신유박해

신유박해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사망하는 임오화변(영조 38년인 1762년, 영조는 비행을 일삼고 학문을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세자 선을 뒤주 속에 가둬 굶겨 죽인다. 이 사건을 임오화변이라 한다) 영조는 세자가 죽은 뒤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시호를 사도세자로 지었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즉위한 뒤 이를 장헌으로 높였다. 이 사건 이 후로 노론은 벽파와 시파로 구분되었다. 벽파는 영조를 지지했던 왕당파 그룹이고, 시파는 사도세자를 옹호하며 따랐던 개혁파였다. 벽파는 정순황후를 중심으로 천주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되었다. 남인 계열도 서학에 대해 공격적이었던 공서파와 우호적이었던 신서파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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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신임을 얻었던 우의정 신서파의 채제공이 1799년에 사망했다. 설상가상 1800년에 조선의 마지막 개혁 군주 정조가 암살의 위기 속에서 요절하자 아들 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로 등극하면서 영조의 계비이자 사도세자의 계모이며 정조의 조모이며 순조의 증조모인 정순왕후(벽파의 대표적 인물)가 대왕대비가 되어 순조를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되었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벽파가 대립하고 있던 시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한 이것이 신유박해(1801)이다.


신유박해에 대한 기록이 담긴 책

사학징의 (사진)

'천주교 신자는 인륜을 무너뜨리는 사학(邪學)을 믿는 자들이니, 인륜을 위협하는 금수와도 같은 자들이니 마음을 돌이켜 개학하게 하고, 그래도 개전하지 않으면 처벌하라'고 정순왕후는 하교를 내렸다. 당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부활시켜 천주교인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게 했고 사학(邪學)을 뿌리 뽑으라고 교서를 반포했다.

정순왕후는 다섯 집 중 한 집에서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면 모두 처벌하는 오가작통법(조선 시대,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 징수 및 부역 동원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묶던 호적 제도. 조선 초기부터 시행 논의가 있었으나 1485(성종 16)년과 1675(숙종1년에 이르러 시행되었다)을 통해 강력하게 탄압했다 조선 최초의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를 비롯하여 이승훈 정약종 강완숙 등 300명 이상이 처형됐고 정약전 정약용은 배교했고 19년간 유배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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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자 황사영이 신유박해의 실상과 무력으로라도 조선에 천주교를 허용토록 해달라는 밀서(密書)를 청나라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려다가 발각됐다 황사영이 은거했던 토굴을 베론성지로 복원했다 .



순교자:  주문모 신부, 권철신, 정약종, 최필공, 홍교만, 홍낙민, 이승훈, 황사영, 황심,


사 약: 왕족 은언군, 부인 송 마리아, 며느리 신마리아


배 교: 정약전, 정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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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