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순례1 - 대한민국 국보는 법령에 의해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된 최상급 유물이다

대한민국 국보는 법령에 의해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된 최상급 유물이다.

 

국보· 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들은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공예품, 고고자료 등 각 분야의 유형문화재들로써, 역사와 문화를 대변해주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사적 자료이다.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민족적· 국가적 최고의 특수재산으로 취급되어 '문화재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보의 지정기준과 그 절차, 그리고 관리 등에 대해서는 1988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및 1989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의거한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며, 소유자에의 통지나 관보 고시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중 국보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②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에 대표적인 것, ③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④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국보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그것을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보는 문화재의 해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국외로의 수출이나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의 사회적 활용을 위해 출품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보 지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인 1933년 8월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에는 문화재의 종류에 국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이 1929년 '국보보존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문화재를 보호 관리한 것에 비하면, 식민국가에 대한 일본의 문화격하정책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해방 후 195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일제 때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키면서 처음으로 국보가 생기게 되었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1963년에 다시 북한 소재의 것을 제외시키고 국보를 국보와 보물로 재분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국보에 관한 제반 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산하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국보 등 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심의를,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는 그것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2020년 6월 현재 우리나라 국보의 수는 국보 제1호인 서울남대문부터 국보 제331호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까지 이며, 국보의 지정번호는 그 가치의 우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정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는 석탑· 부도(浮屠)· 석등· 석조불상· 석비(石碑) 등의 석조물이나 금동불· 동종(銅鐘)· 금제장신구· 동기류 등의 금속제품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화나 목조건축은 그 수가 적은 편이다.  <다음백과사전>

 

본 신문에서는 국보 제1호인 서울 숭례문 (서울 崇禮門)을 시작으로 매주 2~3회 우리나라의 국보를 연재할 예정이다.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서울 崇禮門)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정문으로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5년(1396)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 이 건물은 세종 30년(1448)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수리 때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방화 화재로 누각 2층 지붕이 붕괴되고 1층 지붕도 일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5년 2개월에 걸친 복원공사 끝에 2013년 5월 4일 준공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1882년도의 숭례문

  1904년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1905년 전차길이 놓인 숭례문

   1915년 일제강점기의 숭례문

   10환지페 전면에 담겼던숭례문  1953년~1962년 한국은행 발행권 

1965년 숭례문 수문장

   2008년 02월09일 화재전날의 숭례문

  2008년 02월10일 숭례문 화재현장

   2013년05월04일 숭례문 복구 기념식

  2013년 숭례문 야경

  2015년 숭례문 홍예천장

  2015년 숭례문 현판 

 

이 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이다.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붕을 우진각지붕이라 한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부분에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건실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ㅇ 숭례문 방화 화재(2008.2.10)

-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崇禮門放火事件)은 2008년 2월 10일 ~ 2월 11일 숭례문 건물이 방화로 타 무너진 사건이다. 화재는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 전후에 발생하여 다음날인 2008년 2월 11일 오전 0시 40분경 숭례문의 누각 2층 지붕이 붕괴하였고 이어 1층에도 불이 붙어 화재 5시간 만인 오전 1시 55분쯤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훼손되었다

 

『지봉유설』의 기록에는 ‘숭례문’이라고 쓴 현판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한다. 지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서울 성곽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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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