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오백년의 방대한 역사서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 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編年體史書)이다.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역사적 사실을 총망라하여 수록하고 있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료이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오백년의 방대한 역사서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 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編年體史書)이다.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역사적 사실을 총망라하여 수록하고 있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료이다.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1,893권 888책. 태조·정종·태종까지의 실록은 필사본, 세종실록 이후는 활자본. 책 이름을 〈태조실록〉· 〈세종실록〉 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원래는 해당 왕의 묘호· 시호 등을 합해 완전한 책명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체는 각 왕을 중심으로 연월일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기록 형식은 일찍이 중국의 양나라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는 대대로 이 선례를 따라 실록을 편찬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부터 실록을 편찬하여 사고에 보관해왔으나 〈고려왕조실록〉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 했으나, 이것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무시하고 붙인 명칭으로서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고종황제실록』·『순종황제실록』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지시를 받으며 편찬되었기 때문에 사실의 왜곡 등이 심하여 실록의 가치를 손상한 것이 사실이다.
즉, 편찬의 각 반위원에 의하여 편찬된 고서(稿書)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하여 감책(監冊)· 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고, 실록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李王職) 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면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를 의미한다.


실록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편찬한 것이 아니고 전왕(前王)이 죽은 뒤 다음 왕이 즉위하면서 실록청을 개설하여 전 왕대의 여러 기록을 수집해 편찬한 것이다. 최초의 조선왕조실록은 1409년(태종 9) 태조가 죽은 지 1년 후에 태종이 하륜(河崙)에게 〈태조실록〉의 편찬을 명함으로써 편찬이 시작되었다.

실록을 편찬 할때에는 춘추관 내에 임시로 실록청 혹은 찬수청(纂修廳)을 설치하고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을 총재관(摠裁官)으로 삼고 대제학과 문필로 이름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도청(都廳) 및 각 방의 당상으로 임명했다. 방의 구성은 해당 왕의 재위기간이 길 경우는 6방이지만, 대체로 3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실록을 편찬하는 기본자료는 시정기(時政記)와 사관의 사초(史草)이다. 기타 해당 왕의 재위기간 동안 각 관청의 기록인 〈각사등록 各司謄錄〉·〈승정원일기〉 등 각 개인의 일기·문집도 편찬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등록〉·〈일성록〉도 자료로 사용되었다. 각 방의 당상과 낭청(郞廳)은 이들 자료를 수집하여 연·월·일순으로 분류한 다음 편년체 형식의 실록 초초(初草)를 작성하여 도청에 넘긴다. 도청에서는 낭청에서 작성한 초초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2차 원고인 중초(中草)를 작성한다. 중초를 바탕으로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교열하여 문장과 체제를 통일하고, 최종적으로 수정·필삭(筆削)하여 정초(正草)를 만들게 된다. 이 정초본으로 실록을 인쇄하여 사고에 봉안하게 된다. 실록의 기본자료로 이용한 사초나 초초· 중초· 정초는 모두 물에 씻어 없애는데 이것을 세초(洗草)라고 한다. 세초는 실록편찬에 소요된 종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종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 초기의 태조· 정종· 태종의 3대 실록은 처음에는 각각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서울의 춘추관, 1부는 고려시대부터 실록을 보관했던 충주사고(忠州史庫)에 보관했다(→ 춘추관사고). 그러나 실록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1445년(세종 27) 다시 2부를 등사하여 전주와 성주(星州)에 새로운 사고를 설치해 1부씩 보관했다(→ 성주사고). 〈세종실록〉 이후는 매 편찬시 활자로 인쇄하여 위의 4곳 사고에 보관했다. 그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충주·성주에 보관했던 실록이 불에 타 소실되고, 전주사고의 실록만 남게 되었다. 이것을 내장산에 옮겼다가 이후 해주·강화도·묘향산 등지로 옮기면서 보관했다.

1603년(선조 36) 7월부터 1606년 3월까지 태조에서 명종까지 13대 실록 804권을 3부씩 출판하여, 최종 교정본 및 전주사고의 원본 실록을 합쳐 5부를 만들었다. 또한 사고를 강화도 마니산, 경상북도 태백산, 평안북도 묘향산, 강원도 오대산에 설치하여 춘추관· 태백산· 묘향산에는 선조 때 출판된 신인본(新印本)을, 마니산에는 원본인 전주사고의 실록을, 오대산에는 교정본을 보관했다(→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그후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으로 서울 춘추관의 실록이 소실되었다. 또한 1633년 후금(後金)과의 관계가 악화 됨에 따라 조선정부는 이를 염려하여 묘향산사고를 적상산(赤裳山)으로 이전했다. 마니산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으로 크게 파괴되었으나 현종 때 완전히 보수되었다. 그 후 마니산사고는 1678년(숙종 4) 강화도 정족산(鼎足山)에 신설한 사고로 이전되었다(→ 적상산사고, 정족산사고). 인조 이후의 실록은 4부를 인쇄하여 정족산·태백산·적상산·오대산 사고에 보관하여 조선왕조 말년까지 계승되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면서 정족산본· 태백산본은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종친부 건물에 보관되었고, 적상산본은 창덕궁 장서각(藏書閣)에 보관되었다. 오대산본은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으로 이전되었으나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총독부에 이관되었던 정족산본· 태백산본은 1929년 규장각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이관되어 보관되었다. 적상산본은 6·25전쟁 당시 북한측에서 가져갔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방대한 양의 왕조기록을 남긴 예가 없다. 1,893권 888책. 필사본· 인본.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등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미지출처/ 네이버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