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반환 요청
7.17. / 배익기 면담, 반환요청 문서 전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하여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에서 전달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상주본은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12.5.7.)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ㅇ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됨
ㅇ 귀하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하여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림
ㅇ 계속하여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소지자(배익기)는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면담 후,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지자(배익기) 설득을 해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訓民正音 尙州本
훈민정음 상주본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종으로 2008년 ‘상주’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새로 발견되면서 훈민정음 상주본이라고 불린다. 상주본이 나타나기 전까지 현존하는 유일한 해례본은 간송본이었다. 상주본은 간송본보다 보존상태도 좋고 뒷면에 낙서가 없어 내용이 잘 보인다. 특히 책 여백에 훈민정음 관련 주석이 적혀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훈민정음》은 조선조 제 4대 세종대왕이 지은 책의 제목, 그리고 그 책에서 해설하고 있는 뒷날 한글로 불리게 된 한국어의 표기 문자 체계를 말한다. 세종대왕이 궁중에 정음청(正音廳)을 두고 성삼문.신숙주.최항.정인지.박팽년 등 집현전학자들에게 명하여 25년(1443년)에 완성, 28년(1446)에 반포한 국문 글자의 명칭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독창적이며, 쓰기 편한 24자(당시 28자)의 소리글자이다
한글은 1443년(세종25년) 훈민정음 28자를 연구·창제하고 3년 동안 다듬고 실제로 써본 후, 1446년 음력 9월에 이를 반포하면서[2][3] 조선 세종은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을 통하여 문자와 천지인을 바탕으로 하는 음양오행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오늘날 남아있는 훈민정음의 판본 가운데 하나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훈민정음의 판본에는 크게 해례본(한문본), 언해본이 있고, 그밖에 예의본이 있다. 실록본이 있는데, 이는 예의본에 속한다. 이 가운데 완전한 책의 형태를 지닌 것은 해례본이다.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은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부르며,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다.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내용은 “國之語音異乎中國(나라말 소리가 중국과 달라)……”로 시작하는 세종의 어제 서문과 본문에 해당하는 〈예의(例義)〉및 〈해례(解例)〉, 그리고 정인지가 쓴 〈서(序)〉로 구성되어 있다.
해례본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 것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것 두 부가 존재한다.
간송본(안동본)은 1940년 무렵 까지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의 이한걸 가문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의 선조 이천이 여진을 정벌한 공으로 세종이 하사했다고 한다. 표지 2장에 본체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로 20 센티미터, 세로 32.3 센티미터 크기이고, 처음 두 장이 망실되었는데 연산군의 기훼제서율을 피하기 위한것이다.
훗날 이것을 입수한 간송 전형필은 6.25전쟁 때 이 한권을 오동상자에 넣고 피란을 떠났으며, 잘 때도 베개 삼아 잤다고 한다.
상주본은 2008년 8월 상주에 사는 배익기가 집 수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공개했다. 세 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그러나 골동품상을 하는 조 모씨가 도난당한 것이라며 주장하여 소송이 오갔다. 상주본은 낱장을 비닐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서적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서적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 분쟁으로 인하여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배 씨는 형사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안동 광흥사에서 복장유물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광흥사가 소속된 조계종이 반발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배 씨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과정에서 조씨가 주장하는 보관 과정과는 배치되고, 배씨와 일치되는 증거가 나왔다.
재판부는 골동품상 조모씨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직접 본 사람과 다른 점, 절취하였다는 날 직후에 공개된 점이 의심스러운 점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5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자는 조씨라고 확정 판결했다.
배씨는 2012년 9월 무죄로 풀려났지만 재판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듯하여 조씨에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배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을 위증 및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이다.[ 그러나 경북 상주시는 '훈민정음해례 상주본'을 상주박물관에 유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013년 4월 9일 밝혔다. 한편 배익기씨는 2017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에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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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