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반발에 日불교종파 문화제 취소>
연합뉴스 입력 2008.11.24. 15:42(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보훈단체들의 반발로 일본 불교 한 종파의 문화행사가 급히 취소됐다.
보훈단체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전력이 있는 종교의 국내 포교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해당 종교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따르면 일본 불교의 종파인 일련정종(日蓮正宗) 서울 포교소가 29일 대공원 `돔 아트홀'에서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가 80개 보훈단체로 구성된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의 반발로 행사를 취소했다.
대공원은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등록번호가 있어서 1천700여만원에 돔을 빌려주기로 포교소와 계약했는데 보훈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갈등이 불거질 행사라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돼 계약해제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앞서 포교소는 최근 서울 지역의 한 대학의 강당을 빌려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은 일련정종이 일제 강점기에 조선 민족에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시설의 이용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일련정종은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에 따라 사찰통제에 앞장서는가 하면 친일승려를 지원했으며 전쟁무기 양산을 위해 금속류를 공출하는 등 국내 자산을 약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태평양 전쟁 때는 종정(宗正)에 해당하는 법주가 `일왕의 전쟁선포가 황송하고 감격스럽다'는 훈유를 내려 군국주의를 찬양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교소측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군국주의를 찬양했다는 기록의 단편들을 지적하며 활동 자체를 짓밟는 건 부당하다"며 "군국주의는 일련정종의 사상ㆍ행위와 관련이 없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심을 갖고 올바르게, 순수하게 남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활동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보훈단체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전력이 있는 종교의 국내 포교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해당 종교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따르면 일본 불교의 종파인 일련정종(日蓮正宗) 서울 포교소가 29일 대공원 `돔 아트홀'에서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가 80개 보훈단체로 구성된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의 반발로 행사를 취소했다.
대공원은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등록번호가 있어서 1천700여만원에 돔을 빌려주기로 포교소와 계약했는데 보훈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갈등이 불거질 행사라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돼 계약해제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앞서 포교소는 최근 서울 지역의 한 대학의 강당을 빌려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은 일련정종이 일제 강점기에 조선 민족에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시설의 이용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일련정종은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에 따라 사찰통제에 앞장서는가 하면 친일승려를 지원했으며 전쟁무기 양산을 위해 금속류를 공출하는 등 국내 자산을 약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태평양 전쟁 때는 종정(宗正)에 해당하는 법주가 `일왕의 전쟁선포가 황송하고 감격스럽다'는 훈유를 내려 군국주의를 찬양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교소측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군국주의를 찬양했다는 기록의 단편들을 지적하며 활동 자체를 짓밟는 건 부당하다"며 "군국주의는 일련정종의 사상ㆍ행위와 관련이 없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심을 갖고 올바르게, 순수하게 남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활동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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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