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옥죄던 ‘5인 고용 규정’ 위헌 결정
헌재, 신문법 시행령에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 지적
인터넷 신문사의 등록 요건을 ‘5인 이상 상시고용’으로 한정해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신문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신문법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가운데 취재ㆍ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고용조항 및 상시 고용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토록 한 확인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내건 ‘유사언론 규제’ 목적에 대해서는 “취재ㆍ편집 인력으로 비롯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시행령이)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지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유사언론 규제’를 이유로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 취재ㆍ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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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