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불교일련정종 구법신도회와 서울시청과의 행정다툼에서
서울 행정법원은 일련정종의 손을 들어주어 서울시의 또다른 행정 낭비가 확인 되었다.
2015년 11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김삼열등의
무리한 민원에 굴복하여 합법적으로 허가된 법인을 취소처분을 취소시킨바가 있었다.
결국 이사건은 사단법인 한국불교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은 되었지만, 서울시는 고등법원에 항소여부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조건을 보면 일련정종 구법신도회는 서울시로 부터 민법 제3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 조건에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가 허가취소 사유 중 일부로 정해져 있다.
위 근거로 서울시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또
김삼열등이 제기한 직권취소요청 민원요청에서 서울시는 법무부, 시청자문변호사등의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외, 설립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등에 가능한데 일련정종구법신도회는 법리상 직권취소를 하기에는 어려다고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보도자료를 낸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김삼열등의 무리한 민원에 의하여 굴복하고 그 판단을 법원으로
넘기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것이다.
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본 재판하고 관계가 없는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묵묵히 종교단체로서의 바른 방법으로만 재판에 임해왔다.
서울시와 김삼열등이 행한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에 가한 종교탄압을 사과하고
더 이상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들을더 이상 발생 시켜서는 안될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