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사회
종교인 과세 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 내세운 김진표
한 글자로 묻고 싶다.
"왜?" 집사나 목사나 스님이나 다 국민이다.
집사도 내는 세금을 목사는 내면 안되나? 처사도 보살도 내는 세금 스님은 내면 안되나?
예수님이 잡혀가던 밤애 흥분해 병사의 귀를 칼로 베었던 베드로에게 가만 있으라시며 병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순순히 끌려가신 예수님. 그 분과는 너무 다른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사람들인지 고민이 된다. 예수보다 바리세인 편인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잔캡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난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사전에 필요한 준비 조치로 '세무조사 금지' 조건을 내세워 '조세 정의'에 역행한다거나 '특혜 꼼수'라는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간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 온 단체 등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결국은 세무조사를 받기 싫어하는 종교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공평하게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중형 이상의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카톨릭 신부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며 "조세 마찰을 우려해서 과세유예 법안을 낸 것을 계기로 고소득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들과 협력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서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의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선행 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23명 의원들 명단이다.
더불어민주당(5명) -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3명) -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헌승 홍문종
국민의당(4명) -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 이혜훈
유시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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