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피고)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원고)에게 무리한 법적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2015. 1. 20. 제출한 이래, 2015. 11. 4.자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심에서 원고와·피고가 그간에 한 주장과 자료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리를 거친 결과, 이유 없다고 원고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건인데, 서울시는 여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한 사건인 것이다.
서울시가 항소한 이유는 단순히 원고가 한국불교라고 해서 한국불교인줄 알고 법인설립 허가를 했는데, 알고보니 한국불교가 아니더라. 라는 아주 항당한 주장으로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과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의 경우에도 “대한불교조계종” 또는 “한국불교조계종”등으로 하여 “한국불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한국” “대한”이라는 명칭이 있다하여, 불교가 한국에서 태동한 종교라는 식의 서울시 주장은 항당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다. 한국불교 일련정종법인의 명칭 중에 “한국불교”라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서울시가 <원고가 신봉하는 종교가 한국불교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로 어이가 없으며, 명칭 상에도 한국불교“일련정종”이라고 되어 있음을 간과한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 내에서의 불교단체의 현황도 전혀 파악치 아니하고 무조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종교가 “대한” “한국”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를 한국 고유의 종교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련정종(구법신도회측)이 법인신청을 준비한 2014. 6.중순경부터 한결같이, 일련정종(구법신도회측) 법인구성원들은 일본에서 창시한 “일련정종”이라는 종교 및 교리를 신봉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여러 차례 서류보완과정을 거쳤고, 서울시 담당주무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다 하여 온 끝에, 원고 법인설립허가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미 1심에서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일본의 일련정종 또한 반사회적 질서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더더구나 원고 법인은 피고 주장의 반질서적인 행위 등을 한 바가 전혀 없었다.
서울시 주장에 의하면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 특정 종교에 대한 정신까지 부인한다는 식의 서울시의 주장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설사 종교단체의 일부 구성원들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가 자칭 민족단체의 일원이라는 김삼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사건 법인허가취소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민족단체란, 김삼열이 주도하는 일부 단체로서 그 구성원도, 그 활동도 불분명한데, 이를 가지고 민족 단체 전체를 운운하는 식의 피고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비합법적인 항의를 받고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한 원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그 자체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피고의 항소이유서에서의 주장은, 일련정종이라는 종교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사건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일련정종”은 “일련종”과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 과거 일제군국시절에 일련정종은 신사 참배 등에 협조하지 않아서 종문의 종전스님 등을 비롯하여 여러 스님들이 전쟁에 강제 징용되는 등 여러 가지 억압을 받았지만 이름이 비슷한 일련종은 전쟁에 협력하여 전투 비행기 군사물자 등을 지원하여 군국주의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은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도 서울시는 원고법인이 이에 대한 제출한 자료는 검토는 하지도 않고 김삼열측의 말만 듣고서 무리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오로지 원고법인은 “일련정종”의 종지만을 따르고 있고, 원고 법인 설립허가이후에 아무런 위법행위도 한 바가 없다. 서울시측도 김삼열측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법무부 유권해석과 서울시 자문변호사단의 자문을 받고나서 원고 법인을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스스로 언론기관과 서울시 홈페이지에 발표를 하여놓고도, 그 어떤 정치적인 고려에서인지, 갑자기 법인취소의 무리수를 강행하고 행정법원에서 그 잘못을 심판받은 것인데 서울시는 반성을 하지 않고 또 다시 고등법원에 아까운행정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시민들의 세금을 마구 낭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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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