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가학회 (충남도로부터 부당한 사퇴 압력 받았다)

충남도로부터 부당한 사퇴 압력 받았다"

전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 유재봉씨 주장 …"종교의 자유 침해"

안성원 기자2014.11.05 09:53:27

충남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였던 유재봉(58)씨가 종교 문제를 이유로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밝히면서 사퇴번복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유 씨가 사퇴서를 제출했다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충남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5일 유 씨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로 의결됐지만, 종교문제가 도의회에서 거론되자 13일 도 관계자 등으로부터 1차 사퇴종용을 받았다.

유 씨가 일본과 연관이 있는 ‘일련정종(日蓮正宗)’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대로 임용할 경우 언론과 지역 유공자 단체에서 반발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도와 문화재단이 사퇴를 종용한 주된 배경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도 관계자는 유 씨에게 종교문제가 너무 불거져 막을 수가 없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 밤 중으로 결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씨는 향후 대표이사가 될 경우 종교 활동을 중단하고 공인으로서 신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소견서까지 제출했지만 돌아온 것은 2차 사퇴종용이었다고 한다.

결국 15일 오전 9시 23분 전자메일로 임용후보 등록 철회서를 제출하고, 오전 10시 49분과 56분 문화재단과 도 관계자에게 각각 유선통화를 통해 번복 의사를 전달한 뒤, 11시 23분 전자메일로 재철회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9일 열린 이사회는 처음 제출한 임용후보 등록 철회서를 수리해 사퇴 처리했다.

유 씨, 충남도·문화재단 '종교 탄압'…같은 종교인에게 상패 수여 '모순'

사퇴서를 제출했던 당시에 대해 유 씨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힌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궁지에 몰려 후보자 등록을 철회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끝까지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번복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유 씨가 사퇴 철회를 결심한 것은 도가 2012년, 도의회가 2013년 창가학회(SGI) 회장 부부에게 각각 현창패와 특별현창패를 수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컸다.

창가학회는 유 씨가 한 때 몸담았던 불교로, 유 씨는 도와 도의회가 같은 (일본 관련) 불교임에도 대우를 달리 하는 것은 종교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의 배후로 창가학회에서 탈회자인 자신에게 보복성으로 독립유공자 단체의 이름을 빌어 벌인 소행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종교의 자유와 종교차별의 금지 등 헌법에 위배되고 사퇴철회서 역시 문화재단의 설명과 달리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충남문화재단 이사회가 종교문제를 내세워 대표이사 임용을 철회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공공의 폭거”라며 “이는 안희정 도지사가 헌법과 국민자유를 지킬 수 있는 국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받는 중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씨는 현재 법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이의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행정소송 등 실행에 옮길 예정임을 예고했다. 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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