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 문제
야스쿠니신사 대제도(大祭圖)(1897)출처 : 일본 와세다대학 도서관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이 개항(1854년)한 이후 내전과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약 246만 명의 군인과 군속 등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신으로 떠받들고 있다. 그 중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1928년 이후 일본의 대외침략전쟁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당하거나 수감 중에 사망한 A급 전범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군 병사와 군속으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 약 2만 1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다. 야스쿠니신사 문제란 이러한 신사에 일본 총리나 각료가 참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외교 갈등문제와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이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아직까지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문제를 말한다.
경과
나카소네 총리의 야스쿠시신사 공식 참배 기사(≪경향신문≫ 1985.08.15 4면)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공식참배’ 이후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동북아의 외교문제로 부상했다. 1985년 이후 중국과 한국의 반발로 중지되었던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郞) 총리 재임기간(2001.4-2006.9) 동안 부활했다. 고이즈미 총리 이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중단되었었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2013년 12월 26일 참배를 재개하면서 다시 외교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는 소송이 오사카(2014.4.11)와 도쿄(2014.4.21) 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오사카 소송은 1심(2016.1.28), 2심(2017.2.28)에서, 도쿄소송은 1심(2017.4.28)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 원고들은 각각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상고, 항소했다.
한국인 유족들은 2001년 6월 29일, 2007년 2월 26일 각각 도쿄지방법원에 ‘식민지 시대에 강제 연행되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원혼은 당사자의 종교나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침략전쟁의 신으로 합사된 채 반세기가 넘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관여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한국인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소송은 지방법원(2006.5), 고등법원(2009.10), 대법원(2011.11)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2007년 소송은 지방법원(2011.7)과, 고등법원(2013.10.23)에서 기각되었다. 2013년 10.22일 유족 27명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쟁점
야스쿠니신사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 신사가 1978년부터 A급 전범도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복귀하는데, 동 조약 제 11조에는 “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및 일본 국내와 국외의 기타 연합국전범재판법정의 판결(judgements)을 수락하고”라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A급 전범으로 판결 받고 사망한 사람들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을 이들도 당시에는 일본인으로서 ‘국가(일본)를 위해 희생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창씨개명정책에 의해 강요된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합사했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닌 식민지 지배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유족은 야스쿠니신사 합사철폐 소송을 통해 자신을 침략한 국가의 종교에 의해 침략한 국가에 충성을 다한 자로 모셔지고 있는 것은 피해 민족으로서의 인격권과 자신의 종교에 의해 추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이러한 권리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인 합사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전망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재개함에 따라 야스쿠니신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아베 총리의 참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망’을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아베 총리는 참배를 중지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향후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철회 소송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경우 외교 갈등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나,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 문제나 한국인 무단합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야스쿠니신사의 기원과 역할기원
기원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 개항을 요구한 이후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측과 도쿠가와 막부측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다. 막부가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페리 제독의 개항 요구에 굴복하자 근왕파를 자처하는 쵸슈번(長州藩)과 사쓰마번(薩摩藩)의 활동가들은 막부타도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막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에 두 번(藩)은 각지에 초혼사(招魂社)를 세워 막부에 의해 희생된 자기 번(藩) 사람들만을 ‘국사순난자(國事殉難者)’로 후하게 제사지냈다. 초혼사의 목적은 자기 편 희생자만을 ‘위령(慰靈)’하고 높이 떠받듦(‘顯彰’)’으로써 자기 편 활동가들을 격려하는 것이었다. 야스쿠니신사의 전신인 도쿄 초혼사 도 이러한 초혼사 건설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사자 제사에 관한 일본의 전통은 원한을 품고 죽은 적이 해코지를 하지 않도록 후하게 제사를 지내고 이를 통해 평온과 번영을 기원 하는 ‘어령신앙(御靈信仰)’과 죽은 자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원친평등(怨親平等)’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즉 초혼사는 긴 역사를 가진 일본의 전통이 아니라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전통에 불과한 것이다.
도쿄 초혼사의 건립
1869년(메이지 2년) 5월 막부군의 최후의 거점이었던 하코다테(函館)가 함락되었다. 1868년 1월 교토(京都) 근교의 도바(鳥羽) ·후시미(伏見) 전투로 시작된 보신(戊辰)전쟁은 막부군의 패배로 끝을 맺게 된다. 같은 해 6월 28일 메이지 천황의 지시로 보신(戊辰)전 쟁에서 사망한 관군 3,588명을 ‘위령(慰靈)’·‘현창(顯彰)’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쿄 초혼사가 건립되었다. 도쿄 초혼사는 1879년 군(軍)의 요청에 의해 야스쿠니신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별격관폐사(別格官弊社)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별격관폐사란 제신(祭神)이 신화에 나오는 신이나 천황·황족을 제사지내는 신사(관폐사) 다음으로 격이 높은 신사이다. 그 중에서도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이 직접 참배하는 신사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 및 역할
일반 신사가 내무성 관할이었는데 반해 야스쿠니신사는 육해군성이 관할하는 신사로 군사시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국가신도의 중심적인 신사중의 하나로 종교로 취급되지 않았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희생자를 천황과 국가를 위해 죽은 영령(英靈)으로 ‘위령(慰靈)’·‘현창(顯彰)’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전쟁 희생자를 재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전사 → 천황에 의한 위령·현창→ 교육 → 징병 → 새로운 전사자). 야스쿠니신사의 이러한 역할은 자식을 전쟁에서 잃은 어머니가 야스쿠니신사에 자식을 합사하는 행사에 참가한 경험담과 초등학교 수신 교과서 기술에 잘 나타나 있다.
“황송하게도 천황폐하께서 친히 참배하시는 모습을 엎드려 보았을 때 우리 같은 천한 산골 출신 사람들은 설령 칠팔십까지 살았더 라도 병 따위로 죽어도 산속의 너구리도 울어주지 않는데 나라를 위해 죽었다고 천황폐하까지 참배해주시는 것을 보고 감전된 것처 럼 기쁨과 고마움을 느꼈다. 그 후로는 괴로운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식들은 영원히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밝아졌 다”(『主婦の友(주부의 벗)』1944.1)
“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구단사카 위에 있습니다. 이 신사는 천황을 위해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봄(4월 30일)과 가을(10월 23일)의 제삿날에는 칙사를 보내시고, 임시대제에는 천황 황후 양 각하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황을 위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이렇게 신사에 모시고, 정중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황폐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폐하의 깊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여기에 모셔져 있는 분들을 본받아 천황폐하를 위해 국가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41년 초등과 수신(修身) 2)
야스쿠니 신사가 국가를 위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에 대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설이었다는 것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아래 비판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야쿠자 같은 자라도 전쟁에서 죽으면 이전의 죄는 전부 말소되어 신이 된다. 전쟁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좀 나쁜 짓을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염려는 없는가. 적어도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야쿠자 같은 자를 국가의 干城으로 떠받드는 것은 적어도 평화시대의 양민을 薰陶하는 길은 아니다” (『中央公論』1920년 12월호)
그리고 지방에서는 호국신사(護國神社)와 ‘마을의 야스쿠니 신사’라고 불리는 충혼비·충령탑이 야스쿠니 신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자
초기에는 보신(戊辰)전쟁 등 내란에서 전사한 관군이 중심이었는데, 그 후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우라가(浦賀)에 내항한 이후 사망한 존왕파 지사도 합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청일전쟁 후에는 대외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군인, 군속이 중심 대상이 되었다. 현재 약 246만 명이 합사되어 있다. 1978년 10월 17일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도쿄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등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었다.
한편 야스쿠니 신사 합사자 중 일본의 조선 침략과 관련된 사람은 1876년 1월 26일 ‘강화도사건’ 1명, 1882년 11월 5일 ‘임오군란’ 12명, 1885년 5월 5일 ‘갑신정변’ 6명, 1909년 5월 4일 ‘의병진압 관련’ 50명, 1910년 5월 5일 ‘의병진압 관련’ 109명, 1911년 5월 4일 ‘의병진압 관련’ 27명 등 총 205명이다. 이들은 ‘폭도진압 중 사망’한 자로 평가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와 한국인 합사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이후 한국인도 일본의 군속이나 군인으로 전쟁에 동원되었고 사망한 자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 태평양전쟁 종결 이전(이하 전전으로 표기)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415명이다. 태평양전쟁 종결 후(이하 전후로 표기)에는 후생성의 협력을 받아 야스쿠니 신사 합사가 이루어 졌는데 현재 한국인은 약 21,000명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한국인을 합사한 이유에 대해 “전사한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었으므로 사후도 당연히 일본인이다. 그리고 일본의 병사로서 죽으면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모셔진다는 생각으로 싸우다 죽었으므로”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싼 논란
패전과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의 공적인 지위와 역할은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남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된다. 일본을 점령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관총사령부(GHQ/SCAP)는 1945년 12월 15일 ‘국가신도에 관한 각서(신도지령)’를 통해 정부 등의 공적 기관이 신도를 원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공무원이 공적자격으로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국가신도의 폐지와 엄격한 정교분리를 지시했다. 일본국 헌법 제20조(정교분리원칙)도 국가와 종교가 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이러한 정교분리원칙의 강조가 개인적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야스쿠니 신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합국총사령관총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의 부속시설인 유슈칸(遊就館)이 폐쇄되었다. 유슈칸은 1986년 다시 개관하였다.
1946년 9월 7일 야스쿠니 신사는 동경 도지사 인증의 단위 종교법인으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 그러나 패전 이후에도 야스쿠니 신사는 제신, 의례(儀禮), 유족과의 관계 등에서 패전 이전과의 연속성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특히 유족회는 여당의 표밭(압력단체)으로 전후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전후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의 공적시설은 아니었지만 국가적인 전몰자 추도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전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야스쿠니 신사의 부속 박물관인 유슈칸의 자유노트에 기재된 아래 내용은 동 신사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국을 위해 싸우신 일본 병사 분들 덕분에 오늘날의 일본이 있고, 우리들이 일본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장래에는 일본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고자 합니다.”(2007.12, 13세, 여성, 중학교 1학년)
일본 정부의 야스쿠니 산사 합사 관여
태평양전쟁 종결 이후 야스쿠니 신사와 국가의 공적인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합사를 위해 200만 명에 가까운 방대한 전몰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국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제신명표(祭神名票 1956.4.19-1971.2.9)와 전몰자신분등조사표(戦没者身分等調査票 1971.2.10-1986)를 작성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제공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이를 바탕으로 합사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희생자의 자료도 야스쿠니 신사에 제공하였고 그 결과 한국인도 합사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인 희생자를 원호법과 은급법 등 보상관련 법에서는 ‘국적조항’에 의해 배제시켰고 유족에게는 사망통지도 하지 않았다.
야스쿠니 신사에 전몰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행정협력이었고, 야스쿠니 신사 합사는 야스쿠니 신사 자체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을 합사하고, 어떤 사람을 합사하지 않을지는 야스쿠니 신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당국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에서는 구군인군속의 신상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료제공 차원에서 회답한 시기가 있었는데, 야스쿠니 신사의 조사 의뢰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회답업무의 일환으로 회답한 경위가 있습니다.”(2002.5.29)
일본 사법부도 ‘옛 일본군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업무로 전몰자 이름 등을 통보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며 합사는 야스쿠니 신사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가와 신사가 일체가 돼 합사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06.5.25).
그러나 최근 야스쿠니 신사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합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운동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운동은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야스쿠니 신사와 국가와의 공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를 주장한 것은 ‘야스쿠니 신사, 신사본청, 일본 유족회, 자민당’ 이었다. 여당인 자민당은 1969년부터 74년까지 5회에 걸쳐 국영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법안은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신사본청 이외의 종교계, 진보적인 단체’가 정교분리원칙을 근거로 거세게 반대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패전과 점령에 의해 중지되었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강화조약 체결 직후부터 재개되어 1985년까지는 거의 모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이것은 야스쿠니 신사 지지 세력인 일본 유족회가 자민당의 주요 정치기반의 하나였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55년 일본 정부 통일견해는 “정부는 이전부터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의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3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공적인가 사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계기는 1975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가 사적인 참배임을 명시하면서부터였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국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A급 전범의 합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급 전범은 1978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고 1979년 4월 19일 여론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A급 전범 합사 사실 공개가 곧바로 국제문제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A급 전범들의 합사 뒤에도 20회에 걸친 총리의 참배가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된 것은 1985년 8월 15일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曽根康弘) 총리의 참배가 처음이었다.
이는 1985년의 참배가 ‘공식참배’임을 내세웠다는 점도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지위 상승 등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1985년 이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5년 이전과는 의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발하자 나카소네 총리은 1986년부터는 “A급 전범 합사는 침략당한 상대방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지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 소지는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리가 2001년 취임 이후 한국과 중국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하는 것은 그가 국내 정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배 강행을 통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정치가란 이미를 구축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차 내각 당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痛恨)이라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애국심과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관철시켜 신념을 가진 정치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 점은 고이즈미 총리와 마찬가지이다. 결국,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국내정치에 이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헌 소송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국중심적인 편협한 역사인식과 정치인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시민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은 일본 시민들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1985년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참배에 대해 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播磨, 関西, 九州). 3건 모두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1992년 2월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총리가 공식참배를 반복한다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1992년 7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들과 재일 외국인 및 한국인이 도쿄(東京), 치바(千葉), 오사카(大阪, 2건), 마쓰야마(松山), 후쿠오카(福岡), 나하(那覇) 지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7월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총리의 참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총리의 참배는 위헌이라는 소송이 오사카(2014.4.11)와 도쿄(2014.4.21) 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오사카 소송은 1심(2016.1.28), 2심(2017.2.28)에서, 도쿄소송은 1심(2017.4.28)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 원고들은 각각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상고, 항소했다.
야스쿠니 신사 합사철폐 소송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의 유족들은 2001년 6월 29일, 2007년 2월 26일 각각 도쿄지방법원에 ‘식민지 시대에 강제 연행되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원혼은 당사자의 종교나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침략전쟁의 신으로 합사된 채 반세기가 넘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인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한국인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소송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2006년 5월 25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동년 6월 12일 도교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29일 도쿄고등법원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2011년 11월 30일에는 대법원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기각 이유는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와 하나가 되어 혹은 국가가 주도하여 합사를 실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전몰자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헌법 20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07년 소송도 2011년 7월 21일을 지방법원에서 2013년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밖에도 일본인 유족에 의해 오사카와 오키나와에서도 합사철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모두 기각되었다.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관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관은 부속 전쟁기념관인 유슈칸의 전시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유슈칸의 전시를 보면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 않고 일본의 독립을 지키다가 희생되었다는 ‘국가를 위한 죽음’만이 강조되고 있다.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러일전쟁, 소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근대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이 모두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자위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이후 아시아 각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적이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군의 눈부신 승리 이후였다”고 기술하여 일본의 전쟁이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암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미국에서도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는 등 야스쿠니 신사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6년 9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야스쿠니신사문제와 관련하여 개최한 청문회에서 헨리 하이드 위원장의 아래 발언을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부가한다면 제2차대전에서 무엇이 일어났고, 무엇이 승리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 세대는 도쿄의 유슈칸이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여러 민족을 서방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시작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솔로몬 군도를 방문하여 그들과 비참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황군이 해방자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이 박물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적 추도시설에 관한 논의
전후 일본에 있어서 공적인 전쟁 희생자 추도시설 건설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의 공적인 성격을 부활시키려는 운동과 무종교의 추도시설인 ‘무명 전몰자 묘지’(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를 건설하려는 운동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자는 헌법의 정교분리원칙과 신도 이외의 종교계 및 진보적인 단체의 반대에 의해 실패했다. 후자는 국가 시설로 건설되었지만 유족회를 비롯한 야스쿠니 신사 지지 세력의 반대에 의해 공적인 추도시설로 자리 잡지 못했다. 현재 치도리가후치전몰자묘원의 성격은 유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해외에서 사망한 전몰자의 유골을 납골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공적 추도시설에 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된 것은 2001년 8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가 되었다. 논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3의 추도시설 건설에 대한 논의이다. 2001년 12월 14일 내각 관방장관 산하에 ‘추도·평화 기원을 위한 기념비 등 시설의 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가 설치되어 최종 보고서(2002.12.24)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의한 희생자(민간인, 외국인도 포함) 및 전후 일본의 국가적인 활동에 관계된 희생자를 대상으로,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부전(不戰)의 맹세를 새롭게 하고 일본과 세계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무종교의 국립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2001년 6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앞두고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참배 중지와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요청했었다. 그리고 2003년 7월에는 국립 추도시설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현 일본 총리)는 2009.8.30 중의원 선거에서도 국립 추도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립 추도시설 건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로 인한 동북아 외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 정부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일본 정부가 새로운 추도시설 건설 문제를 성실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해 왔다. 단,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이 건설되어도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인식 문제와 한국인 합사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6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치도리가후치전몰자묘원 확장론이 자민당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민주당 내에도 오카다 가츠야 외무대신 등이 이 주장에 찬동하고 있다. 셋째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을 분사하고 야스쿠니 신사의 비종교법인화를 통해 총리과 천황의 참배를 자유롭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쇼와 천황이 A급 전범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분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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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