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란?

 

네덜란드인 엘렌 반 데어 플로그 여사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43쪽, 2007.11.30)

 

일본군 ‘위안부’란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 이래 일본 육ㆍ해군이 창설ㆍ관리한 군위안소에 상당 기간 구속된 채 군인ㆍ군속 상대의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여성을 일컫는다.

일본군은 점령지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싱가폴, 파푸아뉴기니 등 광범위한 국가ㆍ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동티모르인, 필리핀인 등 일본의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과 네덜란드 여성, 그리고 일본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했다.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총 규모는 최저로 잡아서 5만 명 전후이며 일정 기간 감금되고 강간당한 이들을 포함하면 8만에서 2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패전 후 이들을 유기해 현지에 부득이하게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도 많았다. 다행히 무사히 귀국을 한 피해자들도 오랫동안 스스로 과거를 봉인하고 침묵의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과

반세기 이상 역사의 어둠에 갇혀 있었던 ‘위안부’ 문제는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대 문제 진상 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다음해 8월 오랜 침묵을 깨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고백한 사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되었다.

피해자의 출현과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안팎의 여론에 밀려 진상 조사에 착수한 일본정부는, 1992년 7월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인정하였으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1차 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외 지역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후 1993년 8월 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군과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위안부의 징집 및 위안소제도의 운영 주체가 민간업자로 이해될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사죄 표명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1995년 7월 발족시켜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의료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기금은 한국ㆍ대만ㆍ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280여 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2007년 3월 31일 해체되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피해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으로 약칭) 등 민간단체들은 민간 차원의 위로금이 아닌 일본정부차원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대협이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상정한 이래 이 문제는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로 확대 발전되어 국제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었다. UN과 ILO 등 국제기구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일본정부에 대해 문제 해결을 권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은 피해자와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들이 조직한 민간법정으로,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과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으로 구성되었다.  동 법정에서는 히로히토 천황과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9명의 고위 관료와 군부 지도자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배상을 권고하였다.

2007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해였다.  미 하원은 일본정부가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7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같은 해 11월 네덜란드 하원이 유럽 최초로 생존‘위안부’들에 대한 도덕적․재정적 보상과 학교 교재를 통한 실체의 정확한 전달을 촉구한 결의안(링크3)을 통과시켰고, 곧이어 캐나다의회와 유럽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8년에는 UN인권이사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프랑스, 네덜란드, 남북한, 중국 및 필리핀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한ㆍ독 성노예전(2007.11.15.~30) 화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전망

오랜 침묵을 깨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진상을 고발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2007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등 에 국제사회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촉구해왔다.  ‘위안부’문제 해결 지체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고령의 피해자들이다.  피해자와 이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여성ㆍ인권ㆍ학술 단체와 연대하여 ‘위안부’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일본사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설것을 요구해 왔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피해자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문제가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베 내각총리대신이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했다.  그리고 일본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과 '성노예' 사실 부정 등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합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노담화

이른바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나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고,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처참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반도가 우리나라의 통치하에 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한 것으로,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 건은 당시의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 새롭게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걸쳐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점에 관해서는 有識者의 의견을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에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표명한다.

덧붙여 본 문제에 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향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하여 충분히 관심을 갖겠다

 

미 의회 결의안 전문

캘리포니아의 랜토스 의원과 플로리다의 로스-레티넨의원의 수정 제의를 반영한 하원 121호 결의안

전문(前文)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제도를 식민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제국군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의 동원을 공식 위임했다.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인 ‘위안부’ 제도는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집단 강간과 강제 유산, 수치, 신체 손상을 초래한 성폭력, 사망 및 자살 등이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례에 포함되었다. 일본 학교에서 사용되는 일부 개정 교과서는 위안부의 비극과 2차 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다른 전쟁 범죄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공공 및 민간 관계자들은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지한 사과와 참회를 표명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철회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21년도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금지협약에 서명하고, 무력 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 2000년도 여성ㆍ평화ㆍ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지지한 바 있다.

하원은 인간의 안전과 인권, 민주적 가치, 법의 통치를 증진시키고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지지한 일본의 노력을 치하한다.

 

미일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초석이며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냉전 후 전략적 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은 정치, 경제적 자유의 보존과 진흥, 인권 및 민주적 제도에 대한 지지, 양국 및 국제사회 시민의 번영 보장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주요 이익과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하원은 일본 관리와 민간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1995년 민간 차원의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치하한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인의 ‘속죄’를 전달하기 위해 570만 달러를 모금했다.

‘위안부’의 학대와 고통에 대한 속죄를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주로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된 민간 재단인 아시아여성기금의 임무는 2007년 3월 31일 종료되었으며, 동 기금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해산되었다.

 

이에 결의문 문구 일체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조항을 삽입한다.

 

아래에 적은 바는 하원의 의견이다.

(1)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태평양 제도를 식민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 사과하고 수용해야 한다.

(2) 일본 정부는 총리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지위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네덜란드 의회 결의안 전문

심의를 개최한 의회는

일본이 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외교관계를 유지한 150년을 비롯하여 네덜란드와 400여 년간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우리는 이들과 공동의 미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을 참작하고,

일본이 2차 대전 이전과 당시에 운영된 강제매춘제도와 이로 인해 위안부에게 초래된 고통에 대해 지체 없이 총체적이고 공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의심도 생길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일본 정부는 1993년도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운명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본 담화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난 3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성명을 철회하고 올 초 동일 주제에 관하여 일본 중의원 구성원이 워싱턴포스트지에 광고를 게재한 점 등에서 드러나듯이, 일본 정부와 일본 의회 구성원은 여러 차례 이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였던 점을 인식하고, 일본 중의원 의장이 11월 7일 워싱턴포스트지 광고에 관한 6월 26일자 의장의 서한에 대한 답신으로 작성한, 기 언급한 광고와 거리를 두고 있는 서한을 검토하고, 일본의 특정 교과서는 일본의 전쟁범죄, 특히 위안부 문제 취급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1993년도 유감 표명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성명을 자제하고, 일본군의 강제매춘제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현재 생존한 ‘위안부’ 여성이 받은 고통에 대해 직접 도덕적 사죄를 하고, 이들 각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며 일본 학교의 모든 교재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역할, 특히 위안부의 운명에 대해 진실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의회 결의안 전문

본 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일본 제국 군대는 1930년대부터 2차 대전이 지속되는 기간을 통하여 아시아 및 태평양군도를 식민 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의 동원을 공식 위임했다.

2. 일부 일본의 관료들은 ‘위안부’ 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시키고 철회하기 위한 유감스런 의도를 최근 표명해 왔다.

3.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행위들에 대해 인정하고 속죄하는데 있어서 1945년 이후 많은 진전을 보였고, 수십 년 동안 유엔 전체를 포함해, 국제평화, 안보, 발전에 주요한 공헌을 해왔다.

4. 캐나다와 일본의 동맹은 정치경제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 인권 및 민주적 제도의 지지, 양 국가와 국제사회의 시민들을 위한 번영 보장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이익과 가치를 공유함을 기반으로 지속되고 있다.

5.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1993년 고노 성명서의 유감 표명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발언도 중지할 것, 일본 제국 군대에서 성노예와 ‘위안부’ 인신매매가 결코 발생한 적이 없다는 모든 주장을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모든 희생자에 대해 의회에서 공표한 공식적이고도 진실한 사죄를 포함하여 일본 제국 군대의 강제매춘시스템 관여에 관한 완전한 책임을 질 것, 화해의 정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을 일본 정부에게 권고 한다.

 

유럽 의회 결의안 전문

[‘위안부’(2차 대전 이전과 전쟁 기간 동안의 아시아의 성노예)를 위한 정의에 관한 2007.12.13 유럽의회 결의안]

유럽 의회는

- 2007년 노예 매매의 폐지 200주년

- 1921년 일본도 서명한 여성 및 어린이의 매매금지 협약

- 일본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1930)

-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제1325호(2000년)

- 무력 분쟁 중 조직적인 강간, 성 노예, 노예 같은 처우에 대한 UN 특별 조사관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의 보고서(1998년 6월 22일)

- 유엔 고문 반대 위원회 38차 회기의 결론 및 권고안(2007년 5월 9-10)

- 일본 점령 동안의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현재의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여성의 강제 매춘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 문서 연구 보고서(헤이그 2004년)

- 2007년 7월 30일 채택된 미 의회 결의안 및 2007년 11월 28일 채택된 캐나다 의회의 결의안

- Rules of Procedure의 Rule 115에 주목하고

A.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군도를 식민 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제국군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의 동원을 공식 지시했다는 사실

B. '위안부‘ 제도는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로, 집단 강간과 강제 유산. 수치, 신체 손상을 초래한 성폭력, 사망 및 자살 등을 포함한다는 점

C. 제국 군대의 직간접적인 관련성 및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법정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정에 제시된 ‘위안부’ 소송이 모두 보상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는 점

D. '위안부‘ 시스템 희생자 대부분이 사망하고, 남아 있는 생존자의 연령이 80세를 넘어섰다는 점

E. 일본 정부의 고위 임원과 공직자들이 지난 몇 년에 걸쳐 ‘위안부’ 시스템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낸데 반해, 일부 일본 공직자들은 그러한 성명서들을 희석시키고 무효화시키려는 유감스런 의도를 최근 표명해 온 점

F. 성적 노예 시스템의 전모가 일본 정부에 의해 결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왔으며, 일본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몇몇 교과서에서 ‘위안부’ 의 비극 및 2차 대전 중의 다른 일본 전쟁 범죄를 축소하려고 시도한다는 점

G. ‘위안부’ 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계획의 구현을 목적으로 정부가 발의한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의 임무 기간이 2007년 3월 31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1. 다당제 민주주의, 법치 및 인권 존중에 대한 상호 공유된 가치에 입각한 유럽연합과 일본 사이의 매우 훌륭한 관계를 환영한다.

2. 2차 대전 기간을 통틀어 ‘위안부’ 시스템의 희생자였던 여성에 대한 연대 책임을 공표하는 바이다.

3. ‘위안부’에 대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및 1995년 무라야마 토미이치 총리 성명서는 물론, '위안부‘ 시스템의 희생자를 포함한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를 공표한 1995년 및 2005년의 일본 의회 결의안을 환영한다.

4.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발의로 1995년에 설립되어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이 수 백 명의 ‘위안부’ 여성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게이 맥도갈이 1998년 여성 폭력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인도주의적 솔선수범은 공개적인 국제법상의 법적 인정 및 배상에 대한 희생자들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다.

5.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를 식민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강제 성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한 역사적 및 법적 책임을 확실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사과, 수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

6. ‘위안부’ 시스템의 모든 생존 희생자들 및 사망한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배상을 제공할 효과적인 행정 메커니즘을 구현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한다.

7. 일본 법정에서 배상을 받는데 있어서 기존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의회(내각)에 요청한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국내법에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국제법 하의 범죄로서 성노예 생존자를 위한 배상 사례들이 생존들의 연령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8. ‘위안부’ 의 예속화 및 노예화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주장도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한다.

9. 모든 국가들의 도덕적 의무인 바, 자신들의 국가 전체의 역사를 인식하고, ‘위안부’ 관련 사항을 포함한 1930~40년대의 일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보다 성숙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국민과 정부에게 권고한다. 그러한 사건들에 관해 현재 및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한다.

10. 일본 정부 및 의회, 유엔인권위원회, 아세안 국가들의 정부, 북한, 남한, 중국, 타이완 및 동티모르, 그리고 이사회, 위원회 및 회원국의 정부와 의회에 이러한 결의안을 전달할 것을 의장에게 통지한다.

출처/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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