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23일자, 중앙일본 온라인보도에 관한 사실확인.



2018년 3월23일자 중앙일보 온라인보도에 사)한국불교일련정종 구법신도회는

다음과 같이 중앙일보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온라인 보도(3. 23)와 관련 구법신도회의 입장


1.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법인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것임을 밝힌다.

 

2. 법인을 헌납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일련정종 본산에서 파견된 서울포교소장이 법인 불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행정소송 당시 법인설립 취지에도 관련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보도에서 제시한 1.18자 입장표명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련신문 1.18자 기사 참조

 

3. 특히, 소송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 중 대표적인 사례가 "신사참배 권장하는 일련

    정" 이었으며,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지적했는데 신사참배 자체를 교리에서 금지하고 

    있으, 관련 근거자료도 이미 법원에 제출된 바 있다.

 

위보도 내용에서 처럼 "일본종교"라고 비난하는 기타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소송 당시 서류 등을 통해 사실과 다름을 수차례에 걸쳐 피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아래사진 

중앙일보 온라인보도 3월23일자.




유시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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