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 법인취소처분취소사건,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대법원,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 법인취소처분취소사건,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대표이사 정장화)은 지난 22일 대법원의 '법인 취소처분취소사건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에 대하여 "사필귀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삼열)가 제기한 "일련정종이 일본불교이며, 태평양전쟁에 협력했으므로 법인을 취소하라"는 민원을 서울시에 수차례 조직적으로 제기하자,

서울시는 김삼열 등에 의한 무리한 민원에 굴복하여 합법적으로 허가한 법인을 2014년 12월 31일 직권취소하였고,


일련정종 측이 2015년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번에 대법원이 법인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황이다. 


이날 일련정종 측 변호사는 "대법원이 서울시와 독립유공자유족회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재판진행으로 일련정종의 법인만을 취소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 등과 함께 일련정종 측을 음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하였다"고 말했다



정장화 법인 대표이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신도들이 이체동심(異體同心)으로 하나가 되어 재판에 임한 결과, 법인이  정상화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정 대표이사는 앞으로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은 부처님의 큰 뜻으로 국가와 사회에 모범적인 종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시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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