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내고 개신교로부터 상 받는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내고 개신교로부터 상 받는 김진표 의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뒤로 미루는 일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개신교계로부터 제12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을 받는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설동욱 대표회장)은 지난 10일 "김 의원이 의회와 교회를 하나되게 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구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개신교 인사로 꼽히는 김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며,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 9일 당초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보편 과세를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 의원은 지난 6월 7일에는 CBS 라디오에서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좋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15명, 민주당 8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은 발을 뺐다.
김 의원을 올해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상' 수상자로 선정한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은 지난 2006년부터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상을 받을 예정이다.

유시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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