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일본땅' 영토왜곡교육 의무화 학습지도요령 결국 고시
1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공개…추가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
2"법적 구속력" 지도요령에 첫 명기…한일관계 한층 냉각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의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소녀상에 독도·교과서까지…한일관계 첩첩산중(CG)[연합뉴스TV 제공]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이는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현행 지도요령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일본의 영토를 다루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했다.
중학교 사회의 지리 분야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되, 특히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하도록 했다.
공민 분야에서는 '일본이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센카쿠열도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루도록 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독도와 북방영토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이중 잣대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측은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이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어 권철현 당시 주일 한국대사가 이에 항의해 일시귀국한 바 있다.
이어 일본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해 현재 초중고교 교과서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2017.2.14.
●#일본, '독도는 우리땅' 학습지도요령 공개
●#日 언론 “다케시마·센카쿠는 우리 영토…첫 명기”
-일본 문부과학성, 14일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고시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다케시마와 센카쿠는 일본 영토.”
일본이 결국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왜곡교육을 초·중학생들에게 강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와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한 것이다.
[사진제공=AFP]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닛케이 신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에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는 것을 처음으로 명기했다”고 전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현행 지도요령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아베 신조 정권의 극우·보수화 영토교육이 더욱 강화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측은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이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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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