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다. 대한민국 고유영토다. 국제법적으로 분쟁대상이 될 수 없다.”
29일 연세대 원일한 홀에서 청중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인가 전쟁인가’ 특강에서 안재영 헤이리 영토문화관 독도 관장은 이처럼 주장했다.
안 관장은 “일부 극소수 학자들은 독도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주장해 온 ‘고유 영토론’을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고유영토는 국제사법재판 대상과는 절대 병행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은 북방 4개 섬이라 불리는 쿠릴 열도를 가지고 러시아와 분쟁 중이고, 조어도라 불리는 센카쿠열도를 가지고 대만, 중국 측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안 관장은 특강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독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오늘까지 버리지 않는 것은 일본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이웃 나라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침탈했고, 5년 후인 1910년 한반도 전체를 강탈했기 때문에 독도를 지킨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지킨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 강제 병탄 하에 행해진 한반도 강제침탈과 그로 인한 한국인의 엄청난 희생에 대해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는 1145년 삼국사기에 ‘우산국’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등장한다. 대중적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에서도 나오듯 신라 장군 이사부가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항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과 만기요람(1808년)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재돼 있다.
일본의 역사사료에도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기록돼 있다. 특히 1877년 일본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태정관에는 17세기 말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기재해 놓은 문서가 존재한다.
안 관장은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존재하는 지도와 역사적 자료에 독도는 100% 한국영토로 표기돼있다”면서 “일본이 독도에 야욕을 보이기 시작한 1905년 이전까지의 자료가 그렇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독도 재침략 야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국제해양법이 발효돼 ‘바다 영토 개념’이 생겨난 1994년부터다. 그 이후 오늘날 일본 지식인과 제삼국인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안 관장은 “현재 일본은 교과서 지침서(2011년)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라는 왜곡된 내용을 기술해놓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세뇌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왜곡된 내용으로 세뇌당해 자라난 학생들이 10~20년이 지나 일본 정부의 요직에 자리하게 되고, 30년이 되면 대다수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되어 독도 침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응법으로 그는 ‘정공법’을 내놨다.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독도의 가치는 크게 △경제적 △군사적 △역사적 가치 등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놀랍다.
실제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으며 현재 발표된 예상 자원만 해도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할 경우 약 150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울릉도와 독도 인근 바다는 바닷속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지역이 많아 잠수함이 숨어 있게 되면 첨단 감시 장비로도 감지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가 된다. 만약 일본의 고성능 잠수함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활동한다면 러시아와 한반도를 자극하게 되고 평화의 섬 독도가 군사적 충돌의 씨앗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즉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도를 단호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는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독도 관련 고문헌이 100여 점 발굴됐는데 모든 문헌에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기록돼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록돼 있는 고문헌 자료는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을 비롯해 다른 나라 시각에서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지 않을 학자들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1905년 주인 없는 독도를 일본이 선점했기 때문에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이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어야 하는데 그 당시 독도는 조선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고지도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표시돼있는 것이 그 근거”라며 “명명백백 주인이 있는 섬이었기에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 자료를 통해 일본 국민을 이해시키고,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효과적인 독도 운동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독도의 날 지정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그는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한 의제가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독도의 날이 제1회로 시작되면 안된다.
만약 올해를 제1회 독도의 날로 제정 된다면, 이미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는 일본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 한다'라는 빌미 거리를 주게 된다.
그래서 10월 25일을 독도 주권 선포일로 정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고종황제 칙령 41호가 공포됐던 1900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해, 제116번째 독도 주권 선포 기념일로 공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영 독도 관장은 1987년 대학생 영토 동아리 ‘독도탐사대’를 통해 독도와 인연을 맺었다.
1995년 무역회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독도 관련 기념품을 제작해 판매한다. 그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알리고 싶다는 이유로 영토문화관을 열어 강연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독도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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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伊東伸 先生 편집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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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