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대폭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정부양곡을 1포(10kg, 20kg)당 50%씩 일괄 할인하고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하여 공급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더욱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다.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90%로 상향(기존 50% → 변경 90%) 하였으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하여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부양곡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양곡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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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