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지 청산은 과연 언제인가?

 
ㆍ일본의 식민지 청산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는가 ?
ㆍ한일관계는 영원히 친구로는 갈 수 없는 국가인가 ?


재일교포를 언제까지 한일 양국의 정치적 볼모가 되어야 하는가 ? 대부분의 재일교포들은 현정부의 70년이 넘은 식민지 지배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처신에 부끄러워한다.

이나다 前 日방위상 "역사 교과서 '주변국 배려' 기준서 한국 제외하자" 주장

여자 아베 신조'로 불리는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총재특보 강연서 주장

"韓에서는 터무니 없는 말만 한다... 日은 어른의 대응을 그만두고 한국만을 제외해야"
일본의 '강성 우파' 정치인이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역사 교과서 검정 원칙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직 방위상인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총재특별보좌관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인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982년 만들어진 근린제국조항은 역사 기술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내용의 교과서 검정 기준이다.  이나다 특보는 이날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 일본은 어른의 대응을 그만두고 (근린제국) 조항에서 한국만을 제외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다 특보는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작년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북한이 '노동'을 언제든, 어디에도 쏠 수 있다. 오히려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나다 특보는 '여자 아베 신조'로 불릴 정도로 개헌, 역사 인식 등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 차세대 총리 후보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지난 2017년 7월 자위대 일일보고 문건 은폐 관련 사건으로 방위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10월 특보로 임명됐다.
기사출처 : 펜엔뉴스

이 기사를 분석해 본다.
●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간의 전후 강화조약인 한일협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서, 협정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양국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단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한일협정을 위한 1차 협상은 6.25전쟁전 이승만정권때 있었다. 그때 한국은 식민지로인한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경상도지역을 기준으로 전체 70억불이라는 피해액을 산출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들어나지 않은 피해까지 산출을 한다면, 최소 150~200억불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 피해액의 산출에는 당시 환율을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라는 문제도 있다. 전후 일본 엔화는 폭락을 하였기에, 패망직전으로 기준을 잡는가? 1943년경의 환율을 기준으로 잡는가?라는 점도 논의되었다.
● 문제는 6.25전쟁으로 이승만정권때, 피해액산출의 근거가 다 사라져버렸다. 그로인하여, 이후 피해액 산출을 일본과의 협상에서 증명하기가 어려워진 점이 있다.
● 박정희의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5, 6차 협상때, 최소 7억불을 주장한다. (1차협상때보다 1/10로 줄었다)  그러나 일본은 5,000만불을 협상테이블에 제시한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그 유명한 김종필-오하라 메모가 나온다.  최종 금액은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민자 1억불.  한국 군사정부의 이러한 졸속 협상처리로 아직까지 한일간의 한일협정은 정당한 협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 그러면, 일본이 지원한 그 돈은 도대체 어떤 명목의 돈이었는가?라는 점이 또 나온다. 한일협정에서 오하라는 유무상 5억불은 경제협력기금이라고 명시한다. 그렇기에 그돈 5억불도 한국정부 마음대로 사용못하고 한일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감시를 받는다.  즉, 식민지지배에 대한 국가간의 배상이 아닌것이었다. . 정확하게 문자로만 보면 한국은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한거다.
● 근래 가장 큰 이슈인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국가간의 협상이 개인의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이는 선례가 있다.  태평양전쟁시, 캐나다 정부는 적국의 국민이라고 일본계캐나다인들을 강제로 구금한 적이 있다.  전쟁 후, 일본계캐나다인들은 그때의 피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에 보상의 소송을 건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모든 청구권문제는 끝이 났으니, 일본정부에 보상을 신청하라고 한다.  현재, 일본정부가 한국의 강제징용, 위안부피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걱이다.  그런데, 이때 일본정부는 국가간의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즉, 일본계캐나다인들의 보상은 강화조약과 상관없이 캐나다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뜻이다.  즉, 일본정부의 이와같은 선례는 현 한국의 강제징용과 위안부피해라는 개인보상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일치하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캐나다를 상대할 때와 한국을 상대하는데, 이중의 잣대로 대하고 있는것에 주목해야 한다.
● 한일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1905년이후 한국(이때는 대한제국)과 일본간의 조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하였다고 명시가되어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주장은 을사조약 및 합방조약등은 당시로써는 합법적이었으나, 어느순간(일본의 패망? 한일협정과 함께?) 그 효력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한국은 을사조약부터 합방조약까지 모든 조약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불법조약이었다는 주장인걱이다.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1909년 간도협약인데, 을사조약이 처음부터 불법, 효력이 없는거라면, 한국(북한포함)은 중국과 간도의 영유권을 다시 협의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이었다면, 일본이 취득한 대한제국의 외교권으로 맺은 간도협약은 정상조약이 되는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독도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 고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정당한 주장을 하지못한 것인데, 이 외교권이 불법적으로 일본이 취득한 것이냐?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냐?로 인하여,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경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본다.

※ 즉, 현 한국과 일본간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은 한일협정으로부터 발생하게 된 것이고,  기자의 생각으로는 한일간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는 어느 시기에 한일협정의 부속조약등으로 서로 다른 해석이 없게 명확한 단어적, 해석적 명시가 이루어져야, 한일간의 역사문제는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일협정의 문제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더 있는데, 독도문제다. 이로인하여, 아직도 어업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리고, 또하나는 일본에 남아 있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법적지위문제와 보상문제. 소련으로 넘어간 사할린에 남게된 동포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다음의 문제도가 분명 있을것 같다.  어쩌면  나쁜친일의 오명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일단, 한일협정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배상 금액에 관한 부분은 거의 1/10로 줄어든 배경은 첫째가 한국측에서 근거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예를들면 탄광에서 일한 부분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일본의 자료는 최대 2~3개월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인과 같이 지급된 자료가 확인이 되었다. 물론 전쟁 후 였기에  상당한 량의 자료가  분실되어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있다.  또 하나의 금액 기준은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외화의 약 절반을 한국에 변상을 했다는, 일본으로서는 엉청난 금액이었다. 배상을 받아야하는 입장은 그것은 너희 사정이고 하는 식으로 치부하면 협상은 없고 지금의 북한처럼 못받았을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더 민주화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국은 일본에 정부차원에서 배상을 청구 않겠다고 천명을 했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전쟁도 피해국이 원하는 만큼의 배상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최근에 미국의 이라크에 벌인 전쟁은 공격핵이을 가지고 있다고 벌인 전쟁이었지만,  이라크에는 핵은 없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사과 성명이나 전쟁배상을 했나, 아니다, 전혀 없었다. 그러면 답이 무었인가, 뻔한 답이다. 본 기자가 볼 때는 바로 "힘을 기르자"가 정답이다.
그렇다면 또 있다. 도대체 그 힘이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힘을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훨씬 답은 간단하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약 2천만명이 1년에 국방비로 일인당 세금을 800만원씩 더 내면, 주한미군 없이도, 중국, 러시아, 일본에 절대 지지않는 국방력을 키울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좋다고 낼 국민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  그러니, 냉정하게  계산하면, 주한미군 주둔비 1조원이 엄청 싼것이 아닌가 ?
군사력이 아니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은 ?  외교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등에 친한파를 지원해주고,  감정적인 반일보다는 냉정한 친일을 행하고, 서로 교류하다보면, 주변국이 다 우리편이 되는데, 그게 가장 손쉬운 힘을 기르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독도영유권은 대한민국 건국(1948.8.15)이후 이승만 라인설정을 통해 가장 강하게 어필을 주장했고 김대중 정부때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일본에 영유권제공 한일공동 어로수역및 어업권관련 빌미를 주게되어 최근 초계기관련 등의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본 기자가 주장하는 힘이다. 조속히 한일 외교문제가 잘해결되어 자유민주주의 기치하에 시장경제가 존중받는 한미일 공조체계로 가야하는게 강력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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