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인「장수동 은행나무」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仁川 長壽洞 銀杏나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승격 지정하였다.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지정

-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독특한 외관에 200여년 전부터 내려오는 당제 전통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인「장수동 은행나무」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仁川 長壽洞 銀杏나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승격 지정하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만의골 입구에 자리한 은행나무는 1992년 12월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승격 지정되었다.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는 28.2m, 근원둘레(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는 9.1m, 수관(樹冠,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폭 동서 27.1m, 남북 31.2m,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은 800년으로 추정된다.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는 손상된 가지가 거의 없이 건강하고 단정하며 균형 잡힌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여느 은행나무와 달리 뿌리부분에서부터 다섯 개의 굵은 가지가 갈라져 높게 솟아올라있고 그 끝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무들보다 많이 아래로 처져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형태로 자라고 있다. 도심 속에서 농경시대의 나무 숭배의식인 당제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점은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등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 받았다.
*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지정 현황: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등 24개소 25그루

장수동 은행나무의 유래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오랜 옛날부터 영험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액운이 있거나 마을에 돌림병이 돌 때면 이 나무에 제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올렸으며, 은행나무의 어떤 부분(잎, 가지 등)도 집으로 들여가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또한, 나무신이 마을에서 인재가 날 수 있는 기운을 모두 빼앗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장수는 하지만 인재가 귀하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 장수동 만의골 은행나무 당제: 200여년 전부터 매년 음력 7월 초하루에 마을의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제를 올리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이웃 간에 정을 나눔

문화재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도심 속의 당제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민속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관람환경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천연기념물 제562호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仁川 長壽洞 銀杏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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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